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봉지에 넣어 베란다 밖으로 던진 견주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9세인 시민 A 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반려견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난 A 씨는 강아지를 봉지에 넣은 뒤 1층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렸는데요.
3M 높이에서 떨어진 반려견은 안구 탈출 및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결국 인근 주민 신고가 있었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 25일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피고인은 동물에 대해 물리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강아지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벌금이 150만원형이 나온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