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불법 “개소주” 판매 간판 앞에 전시된 아기 강아지
2022년 07월 06일

예전에는 강아지를 개고기나 개소주로 먹는 문화가 형성돼 있었지만 최근에는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소주를 판다며 생후 2개월 된 아기 강아지를 시장 앞에 전시해 둔 사진이 공개되며 애견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비영리 동물보호단체 ‘31독스’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모란 시장의 한 건강원 앞에 “산개, 개소주”라고 적힌 입간판과 함께 아기 강아지들이 전시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에게 곧 일어날 일을 모르는 아기 강아지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31독스는 “우리는 시청 담당자에게 해당 가게에 전화를 걸어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전화를 받은 공무원은 “시청은 수사 권한이 없어 한가할 때 나와 둘러보겠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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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쉽사리 포기하지 않은 31독스는 “강아지들을 위해 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공무원은 그마저도 “2개월 미만의 아기 강아지들은 칩을 심길 의무가 없다며 경찰서에나 신고하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건강원 주인은 자신이 전시된 강아지들의 견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1독스는 건강원 주인이 자신이 견주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동물 보호법상 개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 모두 철저히 금지돼 있기에 해당 건강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민원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31독스는 건강원 주인이 자신이 견주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동물 보호법상 개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 모두 철저히 금지돼 있기에 해당 건강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민원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