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관련한 법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2023년부터 반려동물을 굶겨서 죽인 것 역시 ‘학대’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결정됐다. 아울러 맹견 사육 허가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행위’에 포함된다. 동물학대를 저지른 반려동물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등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는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 엄격한 제한 기준을 둔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시험 시행기관은 보유한 동물의 건강과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 수의사를 둬야 한다. 더불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실험은 중지를 요구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물 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오는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 사육 허가제’도 도입된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까지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질 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소유자도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내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 평가를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행동 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가 고도화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이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