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꼭 해야합니다” 오늘 공개된 반려동물 관련 과태료 100만원 부과 내용 (+신고)
2022년 06월 28일
2021년 기준 국내 반려견 수는 총 586만 마리로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많은 가구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만큼 반려견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1년을 기준 아직 278만 마리의 반려견 정보만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를 확인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자진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신고 기간은 7월부터 8월 말 까지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강아지들 대상으로 적용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강아지들은 의무적으로 등록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이후에 미등록한 반려견을 적발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적발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덧붙여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고 나서부터 동물 등록 여부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려견 정보 등록에 관한 정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렇게 해야 유기견 주인도 바로 찾고 잘됐네" "신고 안 했는데 얼른 해야겠다" "필수인지 몰랐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